작성일 : 09-01-02 15:51
이란, 이슬람배교자 사형
 글쓴이 : 이지영
조회 : 1,709  
이란 국회에 수개월 전 상정되었던 형법 조항이 2008년 9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었는데 그 중에 추가된 내용은 이슬람
배교자들에 대한 사형이다.

이번에 이란은 이슬람 형법을 영구 성문법으로 확립시켰다.


이란 기독교 채널(라디오 화르더)에 의하면 이란 의회는 이슬람 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인권운동을 하는 이들의 비난을 샀다.


이슬람 형법 중에는 사회법에 관한 427 조가 있는데 (형량, 보복법, 생명보상법, 형벌의 종류) 이들 중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화 된 바 있다.

이 법은 17년 전에 단기간 시험적으로 실행되었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매년 국회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해 지금까지 왔다. 그러나 이를 매년 연장하는 것 보다 영구화 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는 국내와 해외에서도 예외 없이 이란의 안보에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 이란인은 처벌할 수 있도록 이란의 법원에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이란인들이 이슬람을 떠나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많아졌는데 실제로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이들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성문법은 없었다.

이것이 어떤 법인지 알아보자면

이란 기독교 방송국과 언론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에 통과된 이슬람 형법은 이전에 있던 사형에 해당하는 법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강화되고 조항도 늘어났다고 한다. 관상쟁이, 이단, 점쟁이들은 이전에도 금지된 것이었지만 범법행위로 처벌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슬람을 떠난 자에게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번 통과된 법에 의하면 이슬람을 배신한 자는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유일한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을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슬림이나 무슬림의 자녀는 이슬람을 떠나면 남성의 경우는 시야파에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지금까지 이슬람 형법이나 이란의 법률 세부조항에도 배교자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다만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화트와(Fatwa:알라의 이름으로 내리는 형벌)를 선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되어 왔다.

이들 모든 형법의 법안을 작성한 자나 통과시킨 자들은 배교에 관한 모든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특히 법률의 조항이 애매하여 배교자를 사형시키는데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도록 철저하고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형법의 법률 조항들

형법 224조에 의하면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하거나 욕하는 경우, 그리고 그의 딸 화티마 자러(Fatimah al Zahra)나 시야파의 이맘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이란 법조계가 6개의 각각 다른 장의 코란의 구절들이 명백히 말하고 있으며 하디스와 무함마드의 행동의 본과 시아파의 이맘들과 시아파의 법조계에서 내린 화트와(Fatwa)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배교는 선천적 배교와 친권적배교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남자인 경우 배교를 하면 사형에 처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이슬람형법 225조에 의하면 부모 중의 한 쪽이 무슬림이었고 성인이 된 후 본인도 무슬림으로 고백을 했다가 후에 이슬람을 배신하면 이 법의 제 7항에 의해서 선천적 배교자로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부모의 양쪽이 무슬림이 아니었던 자가 성인이 되어 무슬림으로 입교했다가 떠나면 이를 친권적배교자로 정의했으며,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무슬림이었던 자가 성인이 되어 무슬림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슬람을 떠
나면 이를 선천적 배교자로 규정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사형에 처한다고 정했으나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3일간 주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배교자는 사형 대신에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옥중에서 교훈을 받아 정화되어 회개하면 석방하도록 했다.

2008년 2월 슬로베니아의 유럽연합 의장은 이 형법 225조는 이슬람 이란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인권회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이 형법을 취소하라고 이란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였다.

테헤란의 신문기자인 압버스 압디는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새 형법 조항에 배교자에 대한 사형법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이란의 정권을 향하여 “지난 30년간 이 형법이 없었던 탓에 사형에 처해야할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 새로운 형법을 제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정권이 이렇게 사형법을 성문화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배교자들에 사형을 언도하는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 종교와 다른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