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18 01:28
리비아 입국시
 글쓴이 : 이지영
조회 : 1,678  
o 리비아 이민국은 11.11(일)부로 리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중에 여권의 세부내용(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동반자, 발급일, 유효기간, 여행국, 경유지, 여행목적 등)을 아랍어로 번역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번역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 출국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o 동 규정은 리비아 정부가 2005년 4월 이전까지 시행하던 규정으로 리비아 외교부는 2005년 4. 18 전 리비아 주재공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동 규정이 폐지된 것을 공지한 바 있으나, 리비아 이민국은 11.11(일) 동 규정을 사전공지 없이 갑자기 부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o 동 조치로 11.11(일) 리비아에 입국을 시도하던 수많은 외국인이 당지 주재 공관원들과 항공사, 승객들의 항의에도 불구,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출국 당하였으며, 리비아를 출국하려던 승객들 또한 강제 출국자들로 인해 조석부족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향후 항공사가 탑승객의 여권에 아랍어 번역문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 따라서 리비아 방문을 계획 중인 분들께서는 출발 전 반드시 아랍어로 번역된 내용을 날인 받으시기를 알립니다. 끝.

감사합니다.